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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분들 정보 알아가시고 꼭 지원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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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첨부내용 참조)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2,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이고,월세 40만원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이고,월세 50만원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이고,월세 60만원이하 | 120%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이고,월세 60만원이하 | 120%이하 | 3,000 |
* 소득 기준 120% 이하 아래 첨부내용 참조
- 지원 신청 제외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항목) 토지세 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정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첨부내용
+ 21년 신청 모집은 끝났지만 내용 참고하셔서 22년 3월, 8월에 있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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