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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정보 (최대 200만원 지원)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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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분들 정보 알아가시고 꼭 지원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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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첨부내용 참조)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2,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이고,월세 40만원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이고,월세 50만원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이고,월세 60만원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이고,월세 60만원이하  120%이하 3,000

* 소득 기준 120% 이하 아래 첨부내용 참조

 

  • 지원 신청 제외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항목) 토지세 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정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첨부내용

중도 소득기준 120%,  중도소득기준 150%

 


+ 21년 신청 모집은 끝났지만 내용 참고하셔서 22년 3월, 8월에 있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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