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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및 교육직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 중 특별한 상황에서 추가 근무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특근 매식비 지급에 대한 규정과 집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근 매식비 지급규정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지급규정
- 정규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특근매식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에서는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그리고 식비를 이미 받은 공무원들은 제외됩니다.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경우에도 특근매식비를 지급합니다.
- 재택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하고 일․숙직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특근매식비를 지급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특근 매식비 집행 방법
- 특근매식비의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식․인당 7,000원 이내로 결정됩니다.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집행하며, 특정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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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지급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추가 근무 시간에 따라 적절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직 공무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지급규정
- 교육직 공무원 중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 시간 및 기준은 해당 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근매식비의 대상과 지급 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정부구매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근 매식비 관련 유의사항
- 특근매식비는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근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 특근매식비의 집행 및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출 내역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지급되어야 하며, 부당한 요구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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