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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 촉진사업으로 2년간 매월 12만 원 정도를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한방에 정리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 청년
1. 나이
- 만 15세~34세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학력
- 학력의 제한은 없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도 가능)·
3.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한다
■ 기업
청년 공제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1~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하지만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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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1. 온라인 신청
-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접속(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상품 클릭 >>>청약신청 >> 신청정보 입력 후 심사 >> 승인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오프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본부, 전국에 위치한 기업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준비물
- 근로자 : 가족관계 증명서, 4대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해당)
- 기업: 사업자등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 해당), 국세 납부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계약 성립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전까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 귀책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귀책대상이 근로자인 경우 :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 근로자 납임금 및 정부지원금은 근로자가 수령
- 귀책대상이 기업인 경우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근로자가 받는다
- 해지환급금 : 가입 12개월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단,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재가입은 중소기업 귀책사유인 경우에만 재가입이 가능하며 기간은 5년, 신청기간은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을 기존에 이미 지급받았다면 받은 만큼을 뺀 나머지 남은 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입조건
-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 최소인 경우, 1회 재가입 가능하다
- 기업 귀책사유로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 1회 재가입 가능하다.
- 기업 귀책사유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등이 해당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와 기업의 납부일이 달라도 둘 중 첫 납부일이 계약 성립 기준이 된다.
- 만기 신청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혹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필요서류 : 만기 이후 발급한 4대 보험 확인서
- 주의사항 : 공제금 수령 이후 수령일 다음 달까지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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