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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시장을 모두 노리며 창업을 하거나 부업으로 온라인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 사장님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준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개설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센터 왼쪽에서 판매자 정보를 클릭한후 우측 상단에 위치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하기
-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gov.kr))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다.

- 우측에 있는 발급 버튼 클릭

- 회원/비회원 둘다 신청 가능 :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혹은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작성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들을 작성
판매방식, 취급품목 선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제출 (온라인, 우편, 방문)
4. 수령방법 선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할 방법을 선택 : 온라인 출력 또는 방문 수령 중 선택
왼쪽 하단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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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전 알아두기
1.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신고 시 40,500원이 즉시 납부해야 하고 다음부터는 매년 1월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더 좋습니다.
2. 지정 계좌를 문자를 통해 알려줍니다.
3. 서비스 접수내역 확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처리기간은 1~3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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