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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립유공자분들의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아래 글 읽어보시어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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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의료 급여)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서비스 내용(독립유공자 손자녀 혜택)
-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47만 8천 원을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 연급수급자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 연급수급자에게 월 34만 5천 원 지급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 2인부터 월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 문의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처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 추가 정보 문의 : 보훈상담센터
- 전화 문의 : 1577-0606
- 웹사이트 : 국가보훈처 (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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