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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내용이 개편되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혜택 증가와 고용안정장려금이 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편되었는지 알아보자.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내용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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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이란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대상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범위 |
| 3개월 미만 | 월30만원 | |||
| 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육아 휴직급여 혜택 증가
2022년 1.1. 이후의 육아 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 일반 근로자
- (이전)
- 1~3개월 : 월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
- 4~12개월 : 월 최대 120만 원 (통상임금의 50%)
- (개편 이후)
- 1~12개월 : 월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의 80%)
- (이전)
- 한부모 근로자
- (유지)
- 1~3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이전)
- 4~6개월 : 월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80%)
- 7~12개월 : 월 최대 120만 원 (통상임금 50%)
- (이후)
- 4~12개월 : 월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80%)
- (유지)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성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 1개월 차
- 부: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 모: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 부: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모: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 부: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 모: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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