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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내용 (2022)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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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내용이 개편되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혜택 증가와 고용안정장려금이 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편되었는지 알아보자.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내용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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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이란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 지원내용 
지원유형 대상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범위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육아 휴직급여 혜택 증가

2022년 1.1. 이후의 육아 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 일반 근로자
    • (이전)
      • 1~3개월 : 월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
      • 4~12개월 : 월 최대 120만 원 (통상임금의 50%)
    • (개편 이후)
      • 1~12개월 : 월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의 80%)
  • 한부모 근로자
    • (유지)
      • 1~3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이전) 
      • 4~6개월 : 월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80%)
      • 7~12개월 : 월 최대 120만 원 (통상임금 50%)
    • (이후)
      • 4~12개월 : 월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80%)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성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 1개월 차 
    • 부: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 모: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 부: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모: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 부: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 모: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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