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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보살핌을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1.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가진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로 제한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출산(예정) 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 건강 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소득 기준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4. 출산(예정) 일이 21.5.22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본 임부 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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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내용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2. 태야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 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 장애 산모,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와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참고)
1. 서비스 가격 : 태아의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 적용
2. 1일 기준 가격
- 단태아 : 124,800원
-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 인력 1명 : 158,400원
- 인력 2명 : 218.400원
- 삼태아(중증장애+다태아) : 249,600원
3.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 차등지원
4.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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