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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계시다면 반려동물 관련 법안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럼 2022년부터 개정되는 반려동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반려동물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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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민간단체에서 부여했던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이제는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을 봐서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만 동물 보건사 국가자격증을 부여한 다고 합니다.
- 2월 27일 첫 시험 예정
2.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없었지만 2022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수술비,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의 주요 진료비용도 게시해야 합니다.
3. 리드 줄 길이 (2m)
반려동물과 외출 시 2m의 리드 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제어 가능한 리드 줄 길이를 2m로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 어길 시 최대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반려 미용실 cctv 위무화
이전에는 반려 미용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ctv가 없어 확인할 방도가 없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녹화기록은 30일간 보관해야 하고, 어길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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