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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 정리(2022)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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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손해 보지 않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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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란 근로 자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이 되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하였지만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대상이다.

 

3.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2년부터는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4.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집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애가 발생하면 어부를 일시 중단하고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입니다. 

  • 2022년부터는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대상자가 확대되었고, 고객응대뿐만 아니라 직장상사의 폭언에도 정용 된다고 합니다.

 

6. 임금체불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졌다.

  • 급여받지 못한 월급을 수령하는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었고 이를 어길 시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했습니다.

 

7.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

  • 급여 세부 구성항목
    1.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2. 임금총액
    3. 항목별 공제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4. 항목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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