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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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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저소득)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아 보십시오.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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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다음 중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

  • 저소득 구직자
  • 청년실업자
  • 경력단절 여성
  • 중장년층

 

지원 유형

  • 유형 1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 (구직 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
  • 유형 2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35~69세), 청년(18~34세), 기타 저소득층 등을 지원

 

지원 내용

일 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유형 1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유형 2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 · 접수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자격조건, 필요서류 심사 등은 1350 교용부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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