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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아래 글에서 분할 연금 정보,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읽어보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십시오.
분할연금 정보 및 신청방법
분할 연금이란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이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중 하나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 이어야 한다
-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 출생연도 : 분할연금 신청 가능 연령
| 출생연도 | 분할연금 신청가능연령 |
| ~1952년 | 60세 |
| 1953년~1956년 | 61세 |
| 1957년~1960년 | 62세 |
| 1961년~1964년 | 63세 |
| 1965년~1968년 | 64세 |
| 1969년~ | 65세 |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위 수급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죽어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분할 연금을 받는 중 본인의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 연금을 받으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분할연금 계산
- 원칙: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
EX. 혼인기간 3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노령연금 200만 원 수급일 경우
-> 분할 연금액= 노령연금 수급액(200만 원) X (혼인기간(30) / 국민연금가입기간(40)) X 1/2= 75만 원
※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인 경우 연금 분할 비율이 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신청방법
- 혼인기간과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지참
-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방문 OR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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