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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or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정보
1. 지원대상
요약: 21년 7월 7일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 (기간)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주앙 재난안전대책 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영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ex. 면적당 인원 제한 , 수용인원 제한 , 시설 일부 사용제한 ,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 수칙 등)
-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규모)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
2.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x 보정률]
* 월평균 손실액
2019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 2019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추가
-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정보)
10월 27일 부터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알아보기 지난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or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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