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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 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행정예고를 9월 8일 수요일부터 10월 18일 월요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 ·행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재난적 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했으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음.
(* 선별 · 예비· 비급여 본인 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 확대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요약
-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 지원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
-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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