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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바뀌는 주택 청약 제도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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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실거주자에게 분양되야할 아파트가 시체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에게 아파트가 분양되게 하기 위해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 21.11월부터 어떻게 바뀔까?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 잔여 30%는 신규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기존 특공 대상자 배려

      ※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 공급 (가점제도) 비중은 그대로 유지

 

 

  •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 제공

      다만 * 소득기준 160%을  초과하는 자는 * 자산기준(약 3.3억 원)을 적용

      (* 부동산 자산 가액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3.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소득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외벌이 140% 8,442,224 9,931,887 9,931,887
맞벌이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생애최초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 표 정리

(현행)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민영 우선공급 (70 %) 130% 이하 추첨제
일반공급 (30%) 160% 이하

(변경)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130%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20%) 160%이하
3단계 추첨제(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1인가구 가능)

 

 

한계

  • 완화된 요건은 민영 주택에만 적용
  •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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