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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19일 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반?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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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절반 가까이 인하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중개수수료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개편안 정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

 

21년 10월 19일부터 개편

개정안은 6억 원 이상의 매매 및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완화된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크지 않다)

 

거래금액
(억 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거래금액
(억원)
임대차 현행 임대차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 미만 ~0.6 25 ~0.6 25 0.5 미만 ~0.5 20 ~0.5 20
0.5~1 ~0.5

80 ~0.5 80 0.5~1 ~0.4 30 ~0.4  
1~2 1~3 ~0.3 - 0.3 -
2~6 ~0.4 - ~0.4 - 3~6 ~0.4 -
6~9 ~0.5 - 6~9 ~0.8 - ~0.4 -
9~12 ~0.9 - ~0.5 - 9~12
12~15 ~0.6 - 12~15 ~0.5 -
15이상 ~0.7 - 15이상 ~0.6 -

 

 

중개 수수료 개정 효과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주택매매에 대한 상한 요율 인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권 등의 신축 단지를 제외한다면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는 많지 않다. 
  •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업계의 반발이 심하며 상한 요율을 없애고 정액수수료, 고정요율로 해야 한다는 의견 많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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