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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 본인 적립 360만 원 + 정부 장려금 1080만 원 (3년 후 총 1440만 원 )
지금까지 청년 저축계좌는 수급자나 차상위가구 청년들만 지원하여 가입자 수가 대략 2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지난 8월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하여 내년에는 십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도입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도 정부지원 가능
소득 활동을 하는 청년의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 청년의 자산형성+취약 청년 별 자립지원 강화
- 청년의 정서적 활력 제고 및 모든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발급(31만 명)
-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및 상품 | 지원혜택 | 납입한도 | 만기수령금 |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
저축액(월 10만원) 정부가 1~3배 매칭 |
연 120만원 (3년 만기) |
(3년후) 720~1,440만원 |
| 연소득 3,600 만원이하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 (1년 : 2% -> 2년 : 4%) |
연 600만원 (2년만기) |
(2년후) 1,200만원+ 적금금리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
| 연소득 5,000만원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600만원 (3~5년) |
(3년후) 1,800만원 + 펀드수익 +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
청년 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존 청년 저축 계좌 2021년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1일~10월 28일)
- 신청연령 : 만 15세~39세 이하
- 근로활동 중에 있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2년에는 중위소득 100%로 개정)
(*기준 중위소득 50 % : 2021년 기준 1인 가구 91만 3915원 )
-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가구에 속하는 자
신청
별도의 인터넷 신청 불가능해 해당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과정
: 수입이 확인 가능한 입출금 내역 제출 -> 심사 -> 안내 문자 -> 하나은행에 통장 개설
(※ 개설 기한까지 통장을 만들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
- 통장 개설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통장 개설 후 10만 원 입금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 추가 입금됨)
- 유지조건
- 지급요건 미충족시 환수 해지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인증 자격증 취득
-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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