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1년 10월 21일 개인정보 본인 정보 제공 의무화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22.
반응형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 민원인의 본인 제공 요구권 신설

(현행) 본인 동의+정보 보유기관 동의

(개선) 민원인 요구만으로 공동이용 가능

  •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나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 정도에 한하여 공동이용 가능
  • 정기적으로 신청할 필요성이 잇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요구하면 정보 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 정기적으로 본인정보제공 가능

 

 

  •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해당 정보 제공 의무 명시

민원인이 민원처리 목적으로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정보 보유기관은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유출 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

안전한 시스템 연계(행정안전부),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정리

 

  • 정보 보유 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이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 보유기관에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하면
  • 정보 보유기관은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한다

  ※ 민원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지문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