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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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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 민원인의 본인 제공 요구권 신설
(현행) 본인 동의+정보 보유기관 동의
(개선) 민원인 요구만으로 공동이용 가능
-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나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 정도에 한하여 공동이용 가능
- 정기적으로 신청할 필요성이 잇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요구하면 정보 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 정기적으로 본인정보제공 가능
-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해당 정보 제공 의무 명시
민원인이 민원처리 목적으로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정보 보유기관은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유출 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
안전한 시스템 연계(행정안전부),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정리
- 정보 보유 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이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 보유기관에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하면
- 정보 보유기관은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한다
※ 민원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지문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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