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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고용노동정책)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확인해보세요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4가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발생 시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 200~1000만 원까지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변경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은 경우 | 200만원 |
|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300만원 |
| 가해자에게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 200만원 |
- 입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는 필수!)
- 입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모든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취지로 진행한다.
- 기부금 명세서 기재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고용 연원일,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 시간수, 연장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임금총액
3. 기본급, 각종 수단,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로 지급된 임금은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을 기재)
- 임신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 추가
- 추가 내용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11월 19일부터 임신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방법
업무 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됨.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임신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 지급받지 못한 입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직장을 다니면서 간이지급금을 청구하여임금을 받을수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재직중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
-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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