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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고용노동정책)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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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고용노동정책)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확인해보세요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4가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발생 시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 200~1000만 원까지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변경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200만원

 

  • 입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는 필수!)

 

  • 입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모든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취지로 진행한다.

 

  • 기부금 명세서 기재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고용 연원일,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 시간수, 연장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임금총액

3. 기본급, 각종 수단,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로 지급된 임금은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을 기재)

 

 

 

  • 임신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 추가

 

  • 추가 내용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11월 19일부터 임신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방법

업무 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됨.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임신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 지급받지 못한 입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직장을 다니면서 간이지급금을 청구하여임금을 받을수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재직중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
  •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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