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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 현행 | 개정안 | |||
| 구분 |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
| 1천만원 이하 | 15% | 21년 | 22년~ | |
| 1천만원이하 | 20% | 15% | ||
| 1천만원 초과분 | 30% | 1천만원 초과분 | 35% | 30% |
1.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 한도: 기준소득금액 100%를 곱한 값
| 기준소득금액 | 공제율 |
|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15% |
| 3천만원 초과시 | 초과분의 25% |
2. 법적 기부금
국가 혹은 지방단체에 기부금을 금전, 금품으로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
-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을 차감하고 100%를 곱한 값
3.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최대 1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가능
-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법적 기부금으로 보며 15% 세액공제 가능
- 3천만 원 초과 시 금액의 25% 세액공제 가능
- 제출서류
: 정치자금 영수증, 당비 영수증, 기탁금 수탁증, 무정액 영수증, 정액 영수증
4.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은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 취득,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으로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가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 한도: 기준 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값에서 30%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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