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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말정산 조건, 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전세대출 연말정산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 거주자는 근로소득자여야 함
- 국민 주택 규모 임차하기 위한 차입한 금액, 다가구 주택 경우에는 면적을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
(수도권 주거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지역 100 이하)
- 소득공제받는 거주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전세대출 주택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상환하고 있어야 함
(소득공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이어야 한다.)
2.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가 공제됨
- 공제한도: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 내로 공제 가능
3. 전세대출 소득공제 필요서류
- 주택자금 상환 등 관련 증명서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 대출금액을 은행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혹은 무통장입금증 등)
(추가)
- 자가를 판매한 후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시기가 입주일이나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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