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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 공제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
-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이 월세액에 대한 정해 놓은 범위이 내여야 한다.(기준금액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받을 수 없다)
- 공제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 만약 면적이 더 넓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신청자격 해당
-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아파트 등을 말함
-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단, 기숙사는 공제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요건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
-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는 필수
- 근로자 본인 지출
- 월세액 세액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종합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한도 75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0%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12%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요약: 월세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월세의 총액과 750만 원 중 작은 것에 10% 또는 12% 적용하여 연말정산 공제액을 계산
- 필요 서류
- 중명 서류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 임대인에게 월세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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